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7월 국회서 노조법 2·3조 통과시켜야"

[뉴스클레임]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 방해 시도를 규탄하고,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7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통과시켜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는 지나난달 18일 야6당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소된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개정안은 당초 운동본부의 안에 비해 그 내용이 축소돼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족하더라도 노조법 2·3조는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가짜 프리랜서들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손배가압류 폭탄’은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해왔다”면서 “노조법 3조 개정은 노동문제를 넘은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노조법 개정 방해 즉각 중단, 노동자 권리 향상 위한 법 개정 협조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참여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 착수, 정부에 ▲거부권 행사 계획 말고 노동자 권리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의 기본법, 노조법 개정이 더 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속한 입법 절차에 여야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전했다.
송찬흡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과 과장된 공포심 조작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현실을 똑바로 듣고 법개정 태클을 걸지 말기 바란다. 21년 만에 된 ILO의장국으로서 더 이상 쪽팔리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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