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경기교사노조·전교조 경기지부 공동 성명서

[뉴스클레임]
교원 3단체가 고(故)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앞두고 "실질적 교권보호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교단에서 꿈을 펼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각종 설문조사에서 교권 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부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사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무한 책임만을 강요당하는 ‘극한직업’이 되어 버린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악성 민원 대응시스템 마련, 학생 분리 공간·인력 확보 등 학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육당국과 국회에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을 즉시 개정하도록 행동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도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과 함께 무너진 학교의 현실을, 모든 걸 버텨내라고 강요받던 교사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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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해 기자
newsro1@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