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 효력정지
공공운수노조 "정상 규범 이유로 한 차별 부당성 밝혀져"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가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성소수자를 포함해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됐다. 장벽을 걷어내고 치우는 모든 행동은 한국사회를 조금 더 평등한 공동체로 만드는 실천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1부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모두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큰 진전이며, 나아가 평등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두 판결은 모두 성적 지향과 이에 대한 공감-지지에 가해지고 있는 차별의 부당성을 확인했다"며 "두 판결을 통해 정상 규범을 이유로 한 차별의 부당성이 밝혀진 만큼, 성소수자를 포함해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항이 실현되기까지 3년이 넘는 법적 공방을 거쳐야 했다"며 "연이은 두 판결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모든 차별을 없애는 실천에 앞으로도 당당하게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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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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