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뉴스클레임]
소상공인연합회가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이번 기회에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을 추가로 지불한 후,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8개월째 시범운영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위해선 해당 사업장에 바코드 스티커 주문, 보증금 수령 등의 책임과 업무가 추가된다. 스티커 구입비, 보증금 추가에 따른 결제 수수료, 컵 세척 인건비와 반환 컵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은 모두 비용이다"라며 "최악의 경제 여건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이 그 모든 비용까지 감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해야 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전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증금에 따른 비용 300원이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마찰과 매출감소까지 소상공인의 몫이다"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운영 중인 지역의 일회용컵 회수율은 50% 내외에 그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실효성이 낮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옳은지 되물었다.
이들은 "적용대상 소상공인에게만 큰 부담이 집중되고 회수 효과가 제한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철회를 촉구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일회용컵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