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제공

[뉴스클레임]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고객을 대상으로 공과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의 이번 사업은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이행하고자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상고객은 2024년 6~11월 중 신한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을 신규하고 같은 기간 중 관리비,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성격의 이체내역이 1건 이상 있는 고객입니다.

지원 대상 대출은 '신한은행 신한청년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입니다.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오는 12월 중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공과금 지원금 10만원을 입금해줄 예정입니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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