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총 6041곳 점검… 29곳 적발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제공

[뉴스클레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음식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입니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해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습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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