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입법공백 보완 및 대응책 마련해야"

[뉴스클레임]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실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성변회)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비롯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입법공백의 보완, 처벌의 강화, 피해자구제 수단의 강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에 딥페이크 피해영상물을 합성, 제작 소비하는 소위 'XX 능욕방'은 수백 개에 달한다. 능욕방 등의 참여 인원은 최소 2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1.2%, 2023년 75.8%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청소년들 사이에 여성의 얼굴, 신체 등을 성적도구로만 여기고 놀이, 장난의 대상으로만 보는 왜곡된 성문화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주장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여성변회는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반포 목적 등을 요구하고 있어 배포할 목적이 없는 합성‧제작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영상물의 사적인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처벌수위가 높지만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여성에 대한 착취물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 음향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처벌수위가 약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횡행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생존하는 사람을 피해자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버츄얼휴먼의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해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영상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것처럼 성인 대상 음란영상에 대한 위장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해외 각국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함으로써 가해자를 적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국가차원에서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즉시 삭제, 미성년자의 접근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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