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은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고 일어나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22만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 수사 피해자는 어린이, 청소년, 중고생, 대학생, 교사, 여군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원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건수가 총 196건으로, 17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피해지원 건수가 69건인데 올해 들어 78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김현 정책조정위원장은 "관계기관 대책회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주무부서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타부처가 담당’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했던 사업을 지우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한계가 많다"면서 "디지털성범죄 컨트롤타워 부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챙기며 상담기구를 통해서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창구를 점검해 나가겠다. 일시적이고 뒷북행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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