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확대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제공

[뉴스클레임]

앞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추가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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