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개정안 관련 여가위 규탄

[뉴스클레임]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관련해 "업무 부담을 주장한 경찰과 인터넷 사업자의 과도한 의무를 걱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경찰이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딥페이크 피해영상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바로 삭제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지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동행동은 "경찰의 부담과 인터넷 사업자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는 모두 국회가 해결할 문제이지, 무책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 여가위 논의의 결과라는 지점에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가위와 국회는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몇 개로, 그중 몇 개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인가. 정치가 할 일은 법률안 몇 개가 아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에 제대로 책임을 묻고, 정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강력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과 예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법과 예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법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사회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 예산의 확보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고, 시민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갈라치기 정치, 인권과 폭력을 부정하고 축소하려는 정치를 용인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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