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조법 개정안 재의결 국회 통과 촉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결’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의결하고, 국민의힘은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노조법 2조에 대해선 84.3%, 3조에 대해서는 73.7%의 국민이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노총 등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및 노사당사자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며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의되고 통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오로지 경총의 억지주장만 되뇌이며 반대해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또다시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노조법 2·3조에 대한 부결을 시도한다면 노동자, 시민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회가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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