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의결
한국노총 "‘모성 패널티’ 계속되는 한 저출생 회복 기대하기 힘들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스클레임]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이 저출생 위기 극복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냈던 모성보호3법 개정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저출생 극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모성보호3법' 등 민생 및 비쟁점 법안 77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모성보호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한국노총은 "육아휴직 기간 확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라며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 제도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 비정규직,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가기간을 6일로, 유급휴가 기간을 2일로 늘리더라도 현실적으로 난임치료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면서 "정부는 적어도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가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성평등한 사회가 돼야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한쪽 성에 일방적 희생을 전가하는 이른바 ‘모성 패널티’가 계속되는 한 저출생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정부와 국회는 모성보호3법 개정 이후에도 성평등 정책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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