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안 심의 과정서 가해자 입장 대변한 일부 의원 발언 유감"

[뉴스클레임]
국회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처벌 강화 조치가 학교 구성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 통과로 불법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법안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어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준다는 비판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종 법안은 ‘알면서’를 뺀 내용이지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 합성 성범죄물을 구매·소지·저장·시청하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을 처리했다.
전교조는 "이번 성폭력처벌법과 함께 제안된, 경찰의 신분 위장·비공개 수사를 성인 대상 성범죄로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등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대상에 올랐을 뿐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 성범죄도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신분 위장·비공개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추가 법안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항상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성평등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