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보건의료노조 등이 현재 계류 법안인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 의료인력지원법 등 개정법안들은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 양극화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료전문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적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규모가 작은 5인미만 사업장일수록 높은 비율로 법적 최저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5인미만의 동네 의원 노동자들은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고, 연차휴가도 없어 원장이 쉬어야만 쉴 수 있고, 결혼·출산·육아를 위해서는 사직을 당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포괄임금제는 연봉제라는 외피를 씌우고 ‘급여 비공개’ ‘시간외수당 포함’이라는 덫으로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정임금수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적정보수 보장을 위해서는 적정보수 수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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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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