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등 "영산강 인건비 부족사태 해결해야"

[뉴스클레임]
최근 환경부가 4대강 물환경연구소 중 영산강 물환경연구소 공무직 노동자들 17명에게 12월 인건비 약 700만원이 부족하다며 단축근무화 휴업수당을 시행하겠다고 하자, 공공운수노조가 환경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영산강 인건비 부족사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숫자는 변명이 없다. 차별 해소도 모자란 판에 임금 미지급이 판을 치는 정부에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24년 연 예산 총액 12조, 환경부 장관 7·8·9월 업무추진비 870만원이다. 이보다 더 극적으로 정부와 환경부의 반노동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며 "돈의 문제만이 아니다. 노동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는 23년, 24년에도 4대강 물환경연구소 노동자들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정해진 소하천 모니터링 사업의 법정 횟수를 채우지 않았다. 처벌조항이 없어서다 이럴 바에는 아예 무정부 상태를 선언하는 것이 솔직하는 것"이라고 했다.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 주성민 지회장은 발언을 통해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주성민 지회장은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건비 부족 문제를 알고 있다"며 "지난달 12일 수계기금으로 운영되는 노동자 17명은 환경부로부터 '인건비 700만원이 부족하다. 이를 휴업수당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처음 부족했던 인건비는 8000만원이었다. 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마련됐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똑같이 수계기금을 사용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총량센터에서 채용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6800만원과 뒤늦게 다른 회계로 전환된 노동자의 11월, 12월 급여를 포함해 임시방편으로 메꾼 것"이라며 "환경부에 묻는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나. 다른 사람의 인건비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가"라고 말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휴업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대체하려는 방식을 철회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인건비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어 2025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