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2024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한국노총 "정부는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하라"

사진=한국노총
사진=한국노총

[뉴스클레임]

12월 18일 '이주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Day)’을 맞아 한국노총이 정부에 이주노동자 협약을 비준하고 무분별한 이주노동자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 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편향돼 추진되고있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밝혔다.

UN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유엔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채택했다. 

이주노동자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원에서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노동조합 등 조직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노조에서 활동할 권리가 있다 등과 같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우리 정부는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을 둬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다 노동인권 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제40차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도입할 이주노동자 규모를 내년에도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탄핵정국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은 노동계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사용자의 의견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정책 시행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약속했지만, 정부의 이해관계자 범위에 노동계는 없다.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무분별한 이주노동자 정책은 고스란히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고용안정과 산업안전 강화,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제도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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