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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김문수는 12·3 내란 사태에 유일하게 사과를 거부한 국무위원"이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 폐기를 요구하고, 노조 탄압 기조를 유지하는 김문수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무엇보다 내란공범이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문수는 12·3 내란 사태에 유일하게 사과를 거부한 국무위원이다. 이도 모자라 내란 이후에도 금속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점검을 들먹이며 노조 탄압을 유지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막는 한국의 타임오프 제도는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금속노조는 단체교섭에서 '노사 자율의 원칙을 감안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금속산업 사용자 140여 곳과 뜻을 모았다. 정부가 타임오프 감독을 반복하고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사용자들이 ‘노사 자율 원칙’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법과 원칙’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확인됐듯 저들이 적으로 규정한 노동자·국민에 대한 자의적 폭력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며 "윤석열이 ‘법치’와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추진했던 반노조 정책을 중단없이 지속하는 김문수 장관을 최우선 청산 대상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에 김문수 장관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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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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