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박정훈 해병대령 1심 무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성훈 기자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성훈 기자

[뉴스클레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정의는 승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지시와 외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끊임없이 외쳐온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외침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끊임없이 외압을 행사해온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박정훈 대령에게 불법적인 외압을 행사해 온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외압의 핵심인 윤석열을 즉각 체포 및 구속해야 한다. 국회는 윤석열 수사외압과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중단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또 "윤석열은 경호처를 방패로 삼아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시간 동안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어떠한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내란범 윤석열과 부역자들에 대한 내란범죄 및 채상병 사건 외압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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