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박종준 경호처장·주요간부 즉각 처벌해야"

9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제2의 내란범 박종준 경호처장 및 주요간부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9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제2의 내란범 박종준 경호처장 및 주요간부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뉴스클레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주요 간부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9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주요간부를 즉각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공수처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실패했다.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임에도, 박종준 경호처장은 200명의 경호처 직원을 동원하여 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부된 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가로막은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것은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원들에게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호처가 제2의 내란을 획책한 것이며, 경호처 주요간부들은 즉각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소리일 뿐이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말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7일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김성훈 경호차장 등 주요간부에게도 소환통보를 했다. 그러나 박종준 경호처장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번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며 계속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체포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즉각 경호처 주요 간부를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한 이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공조본은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이를 방해하는 이들 역시 즉각 체포하여 사법처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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