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병대, 박정훈 대령 복직시켜야"

[뉴스클레임]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박정훈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9일 성명을 내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법적 사실이 됐다. 이제 외압의 우두머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외압에 가담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주요 관계자들은 명백한 범죄자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단장은 채 해병 사건을 수사 후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며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박 전 단장이 '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군인권센터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던 군인이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왔다"며 "해병대사령부는 항명죄를 덮어씌워 내린 보직해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 및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외압 세력에 부역하며 거짓말과 모함으로 점철된 공소를 제기한 국방부검찰단은 항소를 포기함은 물론이고 외압 공범 신분으로 수사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선고 전날까지 언론인 등에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며 박 대령을 모해한 이 사태의 원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외압 공범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한편, 12·3 내란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도 재추진해야 한다. 이제 채 상병 영전에 남긴 박정훈 대령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