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전경. 신한은행 제공

[뉴스클레임]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해왔습니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들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신한 SOL뱅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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