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불교시국회의 "인권위, 망국적 비상계엄 동조안건 철회해야"

원명 스님. 사진=조계종
원명 스님. 사진=조계종

[뉴스클레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안건이 발의된 데에 대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이하 범불교시국회의)가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안건 발의에 김종민(원명스님) 위원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선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안건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12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망국적 비상계엄 동조안건을 철회하고, 원명스님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인권위원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이 이날 개최되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올렸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그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권고안이 채택되면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이유는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인권위가 해야 할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 동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또한 전원위원회 긴급안건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원명스님) 위원을 향해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을 따라야 할 승려가 이를 정면 위배하고, 계엄이라는 폭력을 미화하는 긴급안건 발의에 참여했다. 원명스님은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달 18일 국가위원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가 수요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극우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했다. 이 결정에도 원명스님이 참여했다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대한불교조계종은 원명스님에게 공동발의 안건 철회와 대국민 사과토록 하며, 책임을 물어 원명스님의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나아가 종단의 입장에 반하는 행위로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해쳤기에 즉각적인 조사와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수요법회에 대한 반인권적, 반역사적, 반불교적 결정에 참여한 원명스님의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계종단의 입장 표명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회와 국민에게 비상계엄과 역사인식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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