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공단서 투신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인정받아
특성화고노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자로 인정해야"

사진=특성화고노조
사진=특성화고노조

[뉴스클레임]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투신했던 A씨가 사고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특성화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고졸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성화고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늦어도 너무 늦은 산재인정이지만 지금이라도 산재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실습 도중 선임에게 욕설을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투신했으나,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사고 이후, 업체 측은 “직접적인 욕설이 없었고,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도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8년만에 산재로 인정받았다.

특성화고노조는 "사고가 일어났던 2017년에는 영화 '다음 소희'의 내용처럼 실습 중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학교로 복교할 수 없었고, 복교하더라도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거나 청소를 하게 했다. 빨간 명찰과 조끼를 입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반월공단 현장실습생 사고 외에도 2016년 구의역 김군, 영화 '다음 소희' 배경이었던 홍수연양,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2021년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군, 2024년 전주페이퍼 만 19세 노동자 사망 등 수많은 사고를 언급하며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반복돼 왔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영화 ‘다음 소희’의 이슈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강제 근로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현장실습생은 ‘학습 근로자’라는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단기 인력’으로 취급하며, 학교·교육청·교육부·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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