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20대 청년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민주노총 등 "외국인 노동자 사망 엄정수사 촉구"

3일 오전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앞에서 개최된 '우즈베키스탄 청년 노동자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3일 오전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앞에서 개최된 '우즈베키스탄 청년 노동자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 사진=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뉴스클레임]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강원 원주 한 석재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강원인권연대는 3일 오전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즈베키스탄 청년 노동자의 중대재해 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 법원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원주의 한 채석 공장에서 혼자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20대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단체는 "사건이 발생한 엘케이스콘 공장은 골재 및 석재 제조 사업장으로 채석장 규모만 28만㎡에 컨베이어가 67대나 갖춰진 대규모 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컨베이어 사이에서 30여명의 노동자들이, 특히 일용직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었을지는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했던 컨베이어벨트의 점검, 청소 업무는 작동을 멈추고 수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엘케이스톤의 컨베이어베트는 돌고 있었다. 오작동을 예방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할 운전자나 안전관리자는 커녕, 사건을 목겨한 사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정지장치는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진행됐는지, 안전덮개나 보호 장비는 제대로 갖췄는지, 과연 제대로 된 것이 있기나 했을지, 왜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하는지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가 위험의 이주화로, 또 다른 취약하고 힘없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악순환을 끊어낼 최소한의 조치는 사법 당국이 중대재해 사건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또 고용허가제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조건을 악용해 위험한 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희생된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아무런 제약과 어려움 없이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요구하고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은 물론, 체류와 통역과 같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엘케이스톤에서 유가족에 대한 제한 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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