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사노조,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가칭 ‘하늘이법’ 신중한 논의 거쳐 정책추진 돼야"

[뉴스클레임]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대책으로 가칭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졸속 법안 발의에 대해 경북의 현장 교사들은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교사 10명 중 9명은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사노동조합(이하 경북교사노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경북 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입법 예고된 가칭 ‘하늘이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에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667명의 교사가 응답했다.
교사 96.4%는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교사의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이 제정된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드러내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문항에 동의했다.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문항에는 90.9%가 동의했다.
경북교사노조는 "정신질환’, ‘교원’에 초점을 맞추고 법제화를 하게 된다면, 정신질환이 있는 학교 구성원이 질환을 숨기고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잇따랐다"며 "이번 사건의 가해 행위 원인을 정신질환이 아닌 폭력성에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사 95.4%는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반대했다.
경북교사노조는 "경북교육청은 지난 12일 ‘학생 안전 최우선, 교원 관리시스템 전면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질병 휴직 후 복직 시 ‘완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완치가 어려운 질병의 경우, 질병휴직 기간 내에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현장 복직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교사가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노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 초등학생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며,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폭력적 징후를 보이는 학교 구성원 누구든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질환교원관련 법안이 성급하게 추진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과 정책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