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7년 만에 승소
"2040년까지 휠체어 탑승 설비 도입해야"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당연한 권리 이야기한 판결 환영"

[뉴스클레임]
휠체어 탑승 시설이 없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더 가열차게 투쟁의 바퀴를 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2017년 시작한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금지구제소송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보장하지 않은 고속버스 회사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며 2040년까지 모든 버스에 휠체어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호익스프레스는 신규 도입할 고속·시외버스에 내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선고했다.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내년 12월 31일까지 5%, 2027년 말까지 8%, 2028년까지 15%, 2029년 20%, 2030년 35%, 2032년 50%, 2035년 75%, 2040년에는 신규 버스 전체"라고 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은 "이동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가. 모든 시민은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이야기 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 금호고속이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2040년까지 100% 모두 교체를 완료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는 금호고속 뿐 아니라 모든 교통회사들이 민간임에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형태로 운영되서는 안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등 나머지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모든 교통수단에 장애인도 시민으로 탑승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부가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만 하는게 아니라 다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버스 뿐 아니라 공공, 민간 상관없이 장애인의 이동을 배제하는 택시 등의 교통수단이 다니는 시대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