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국정원 CCTV 공개 국민의힘 의원 처벌해야"

[뉴스클레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공개한 여당 의원들이 경찰에 고발 당했다.
촛불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국힘당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히 국힘당이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누구에게 극비 정보 기관의 영상을 받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힘당 소속 위원들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촛불행동은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실,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과 같은 정도의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내부 CCTV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개한 것은 국정원법 제4조에 따른 보안업무 규정 제23조(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제1항 및 제27조(비밀의 반출)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를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힘당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한 목적은 국힘당 스스로 밝혔듯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내란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힘당이 이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내란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국힘당의 불법 행위를 수사해야 하고, 국힘당이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누구에게 극비 정보 기관의 영상을 받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행동은 "국정원 내부 영상이 정당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허가와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힘당의 기자회견 이후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없었다"며 "이번 국정원 CCTV 공개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즉시,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도 모자라 나라의 안보도 무너뜨리고 있는 국힘당의 불법, 무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국힘당의 지도부, 국힘당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을 당장 수사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 관계된 국정원 내부 조력자도 발본색원하여 국가 안보를 흔드는 안보파괴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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