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
한국여성민우회 등 "피해자 보호 위해 서울시는 책임있는 역할 다해야"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 사진=한국여성민우회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 사진=한국여성민우회

[뉴스클레임]

한국여성민우회가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를 촉구하고,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행위자가 다시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즉시 행위자를 직위해제 하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진정인은 서울시 A구청 8급 공무원으로 2020년~2021년 부구청장실 비서실에 근무하던 중 당시 부구청장이었던 행위자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및 추행 피해를 겪었다.

행위자는 당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에게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성희롱 발언을 여러차례 하고, 여성의 신체가 강조되는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보여주는 등 성희롱성 언동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특히 당시 3급 고위공무원인 부구청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업무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여성 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는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이후 서울시가 근절하겠다던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은 조직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행위자를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했으나, 행위자는 직위해제 되지 않았고 사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도록 했다"며 "행위자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욕하고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 위해서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공문서, CCTV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2022년 9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행위자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A구청장에게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과 시행, 내실있는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행위자는 인권위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로 전입해 국장급(3급) 고위공무원으로 계속 재직중에 있다"고 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1월 2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며 "피해자는 지난 6일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필요한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 절차에 맞게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인사과에 제출했다. 인사과는 답변을 오는 26일까지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방기해왔던 서울시는 이제라도 공정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전은숙 공무원노조 서울지부 본부장은 "당시 구청장 권한대행이었던 행위자는 구청에서 최고 지위와 인사권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고 마치 피해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 내부 직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우롱하는 공직자로서 악질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마침내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성비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밝혀줬다. 이 사건을 제기하고 진행하면서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는 권력자인 가해자 편을 들었고 하급 직원인 저를 마치 유난스럽다는 식으로 취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양산된 모든 비위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서울시는 가해자를 여전히 직위해제 하지 않고 징계에도 회부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도 서울시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법한 절차대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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