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미등록 체류 양산 방지 등 요구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한국 사회의 경기적인 요인 때문에 구직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인권단체들이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은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시 ‘직전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하며, 재취업 이주노동자를 고용키로 한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관할 기관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 상황에서 변경 절차를 밟아 구직을 노력하더라도 현행 3개월 구직기간 제한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구직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구직기간 3개월 이내 구직을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구직기간 초과자가 2023년 1899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1000명이나 늘었다. 고용센터의 평균 알선 횟수도 2022년 25회에서 2024년 12회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단체들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제한된 구직기간 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구직이 어려우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열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직이 어려우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열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산재를 당하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억지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확대를 위한 법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법개정 전이라도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직기간 초과 대책 마련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미등록 체류 양산 방지 ▲권역 제한 폐지하고 구직 알선 횟수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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