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등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은 2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의 경기적인 요인 때문에 구직기간 초과로 미등록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 상황에서 변경 절차를 밟아 구직을 노력하더라도 현행 3개월 구직기간 제한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라며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구직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구직기간 3개월 이내 구직을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구직기간 초과자가 2023년 1899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1000명이나 증가했다. 고용센터의 평균 알선 횟수도 2022년 25회에서 2024년 12회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정부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확대를 위한 법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법개정 전이라도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