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73일 만에 종결
경실련 "파면 심판앞두고 헌법 개정 언급, 유감스러운 일"

사진=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료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그동안 이뤄진 변론에서 군의 국회와 선관위 출입 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여전히 안하무인격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이유로 법치주의 훼손해놓고 아직도 정당하다는 대통령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제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파면 심판을 앞둔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언급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헌법 정신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개헌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드러난 정치 시스템의 전반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 논의돼야 할 사안이지, 파면 심판을 앞둔 대통령이 위기 타파용으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이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한대로 확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법을 어떻게 해석했든,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 정적 제거를 위해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야당이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때나, 지금 고도의 통치행위를 했다며 강변하는 모습이나 행태에 변화가 없다. 윤 대통령에게 결여된 것은 상대를 힘으로 겁박하며 법치주의를 어긴 행위에 대한 반성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바람에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됐고,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하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공격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단으로 대통령이 국회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해줄 것을 믿는다.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민주주의에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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