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 출범
"‘서민금융 8법’ 제정·개정해 금융취약계층 보호해야"

[뉴스클레임]
불법사채와 악성 추심행위로 인한 비극 근절을 위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이하 불불센터)가 출범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악질적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불법사채와 극악한 추심행태로 인한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굼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가장 빠르게 비중이 늘고 있는 피해 사례 유형은 불법채권추심으로서 2020년 7%에서 2021년 9%, 2022년 10%, 2023년 14%로 증가, 2024년 10월 기준 1만2398건 중 2429건으로 약 19.6%까지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1621건)과 비교하면 49.8% 급증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평범한 계층이 빚 없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됐다. 특히 5060 베이비부머 세대가 빨라진 은퇴와 차단된 재취업 통로 때문에 생계를 위해 빚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치솟는 임대료와 고비용 때문에 다중채무와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됐다"며 "이러한 채무자들은 채무이행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전·가구 렌탈서비스 요금이나 통신요금 등 비금융 ‘생활서비스채권’에 대한 불법추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현재가 국가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보증인보호법 개정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규제법 제정 ▲채권추심법 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모니터링 ▲채무자회생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불불센터에 들어온 상담신고들은 1차 검토 후 채무조정 및 추심대응 상담을 진행할 것이다. 적절한 사례를 선정해 검토, 신고자에게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공론화 여부를 확인하는 등 2차 상담을 거쳐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생활서비스채권 등을 주제로 월 1회 공론화를 진행하며, 종합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까지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햇다.
불불센터는 5월까지 3개월 운영 후 추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운영이 끝난 후에는 피해증언대회와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