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 통과
양대노총 "거대양당 정치 야합 규탄"

[뉴스클레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양대노총이 "연금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광장의 민의를 저버리고, 연금제도의 목적성을 훼손한 거대양당의 정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50%와 이에 합당한 보험료율 13%로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p 보장성 상향을 이유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만 4%p 증가했다"며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정체성만 훼손한 채 연금 개편이 끝나버렸다"고 꼬집었다.
또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며, 사실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위한 논의도 포함시켰다"면서 "거대 양당은 향후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긴커녕 급여 삭감과 노후에 대한 불안만 증폭시키겠다는 것인가.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방안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특히 "양당은 국민들의 지혜에 따라 충실히 입법과정을 수행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노후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만 충실하며 연금개혁의 민주성마저 저버렸다"며 "특히 민주당은 국민이 확보해준 의석수로 연금개악을 막기는 커녕 이에 동조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했고, 각자도생의 미래 고령사회에 대처할 사회적 합의 정신도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연금폭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라는 숫자놀음으로 치부한다면 오산"이라며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 논의는 소득대체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향이 돼야 하며, 특고·플랫폼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등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연금자동장치 도입 등 연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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