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노동조합과 사회서비스협의회가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 처우 개선,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사회서비스협의회는 2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노동이 존중받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인력 부족, 감정노동을 비롯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더딘 상황에 처해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기넘해 정한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노동자는 여전히 13년 전의 요구를 반복해야만 하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사회서비스협의회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복지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복지를 강화하지 않고선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도 보장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 노동자 간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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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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