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근거가 없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이 대표의 발언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후 "사필귀정 아니겠나. 진실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편으론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에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던 노력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산불이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나라의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검찰이 더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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