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주택 입주민 ‘서비스 필요도조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 24시간 지원 필요한 사람 입주민서 배제하지 말아야"

8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지원주택 입주민 서비스 필요도조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8일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지원주택 입주민 서비스 필요도조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 사진=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뉴스클레임]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가 장애인지원주택 ‘재계약 대상자 서비스필요도 조사’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를 비롯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어떤 곳과도 상의하지도 않고 강제퇴거를 위한 필요도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황당하다. 입주민과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사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서울시 감사담당관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해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민 중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에게 ‘서비스필요도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 점수 70점 미만인 자는 퇴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등은 "‘장애인지원주택 재계약 대상자 서비스필요도 조사표’는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해 입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원주택 관리기관이 입주민의 ▲참여 및 협조도 ▲건강유지 정도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참여 정도 ▲자기관리 및 위험행위 정도 ▲1인가구 유지 정도 등을 조사해 장애인 ‘능력’을 평가해 강제퇴거할 수 있는 조사"라고 주장했다. 

'서비스필요도 조사’ 이행 절차표에 따르면, 주택 재계약 6개월 전부터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서울시의 지원주택 장애인분과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3개월 전 퇴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이 과정에서 입주민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입주민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나 보조사업자 등의 조력자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해 입주인의 의사결정권이나 주거권을 보장할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2024년 7월까지 9개 자치구에서만 275호를 운영하고 264명(목표 대비 33%)을 지원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302호, 296명(하반기 신규 운영목표 49호) 지원예산만 반영했다"며 "관련해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2020년) 결과에서는 ▲장애인지원주택 등의 주택제공 및 주변 편의시설 확충 ▲주거 및 재정관리 지원 등이 보완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살면서 '서비스필요도 조사' 같은 것은 받지 않는다. 조사 결과가 70점이 나왔다고 강제로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며 "서울시는 입주민, 지원주택 운영기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 내쫒기 위한 조사표를 마음대로 만들어 강제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주택에서 강제로 내쫒기 위한‘서비스필요도 조사’는 필요 없다. 지원주택은 우리의 주거권을 지켜주는 나의 집이다"라며 "서울시는 지원주택에서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주택 직원, 지역사회 낮활동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원주택을 확대하고, 강제퇴거를 시키기 위한 서비스 필요도조사를 폐기하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입주민에서 배제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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