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실시해야"

[뉴스클레임]
군인권센터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임기 3년 중 절반을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데 썼다. 외압에 응하지 않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옭아넣었고, 두 차례의 보직해임과 구속 시도 등으로 집단린치를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필사적인 반대 끝에 간신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여야 합의로 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했지만 이 역시 비상계엄 선포로 개시를 앞두고 중단됐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집요하고 어이없는 방해 공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사외압의 주범인 윤석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소추특권의 방패 뒤에 숨고,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통령실이 안보시설이란 이유로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또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 재판에서도 1심 군사법원이 윤석열에게 ‘VIP 격노설’ 사실확인요청을 보냈으나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회신,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면서 "윤석열 뿐 아니라 하수인들도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 나가 안보, 기밀을 핑계 삼아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일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외압의 수괴, 격노의 당사자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불소추특권도 없고,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수사를 회피할 방도도 없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수사외압 직권남용 범죄의 핵심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집요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해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 차단해 온 윤석열에 대한 구속 상당성은 이미 임기 내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 대통령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늦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실시하고, 02-700-8080으로부터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건 것인지, 당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파견자들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통령의 소통 관계는 어떠했는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간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윤석열이 사라졌으니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인 임 전 사단장을 빨리 구속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과 구명로비의 진상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 후 윤석열, 임성근 구속 수사 및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은 윤석열의 직무상 범죄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내란을 일으켜 진상규명이 잠시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하여 윤석열의 범죄 사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즉시 윤석열을 구속하고,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