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수업 중 교사 폭행
전교조 "피해교사 신속한 보호조치 취해야"
교총 "붕괴된 교실 현주소 또다시 드러내"
중등교사노조 "교사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서울시교육청 본청,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본청, 사진=서울시교육청

[뉴스클레임]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황을 말리지 않고 심지어 SNS에 교사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여 영상을 게시한 점 등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교는 "지난 10일 1양천구 신정동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과 해당 학교는 피해교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조치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게 아무런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무너진 교권,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 등은 "학생의 교사 폭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초등 1학년 학생이 수업에 15분 늦게 들어와 나무란 담임교사를 교실에서부터 복도까지 10여 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건, 초등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이번 사건처럼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크고 작은 갈등, 교권 침해 사례가 교총에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폰 소지,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기준 마련과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결코 한 학생의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고, 무너져 내린 교권의 실상을 재점검해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며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켜야만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선언적 개선이 아닌,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및 처벌 강화, 심리 상담 및 행동교정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회복시스템 구축, 무고성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등교사노조 역시 "이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며, 교육 당국이 교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사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교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이 수반된 교권 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정식 신고된 사안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부에 ▲교사 폭행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법적·행정적 조치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 및 심리 상담 전액 지원 ▲해당 학교 교직원 대상 긴급 안전대책 회의 및 사후 조치 매뉴얼 마련 ▲전국 단위의 교사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 및 교사 보호 시스템 마련 ▲교사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시 교사노조 참여 보장 및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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