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등 "반인권적 정부 합동단속 규탄"

[뉴스클레임]
"또다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왜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해서 반인권적인 단속 추방만 고집하는 것인가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의 합동단속을 규탄하는 이주인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노조,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은 최근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의 이웃과 친구, 함께 일하는 노동자를 내쫓지 말라"고 외쳤다.
이주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목재 야적장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2월 26일에는 경기 화성지역 제조업체 단속 중에 카자흐스탄 여성노동자 3층에서 추락해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온몸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경기 파주지역 제조업체 단속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대형 기계장치 안에 몸을 숨겼다가 기계가 작동하여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단체는 "연이은 부상, 사망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부의 무조건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합동단속을 할 때마다 미등록 이주민을 마약 등 범죄와 연관시키고 일자리 잠식한다며 고용문제와 연결시키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 단속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넘겨 초과 체류한다는 이유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실상 합동단속은 각 출입국관리소별로 할당량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이 많이 일하고 있는 공단이나 농업지역 등에서 주로 실시된다"면서 "합동단속은 미등록 이주민을 넘어 전체 이주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며 언제라도 비자를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을 발생시키는 기존의 잘못된 법제도 개선을 하지는 않고 사후적으로 미등록 이주민만 때려잡는다"면서 "미등록 이주민은 불법 사람이 아니다. 단속 추방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과감한 사면 정책, 체류권 부여 정책을 통해 법테두리 내로 포함시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번 단속 추방 정책 중단과 미등록 이주민 체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정부 합동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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