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법안 청원
경실련 "층간소음,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뉴스클레임]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시공사의 층간소음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법안을 청원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층간소음 전수조사 시행 및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또한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지지만,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법안 명칭을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거시설’로 붙인 이유는 층간소음 관리 정책의 대상을 현행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해 2가구 이상의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고자 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층간소음 정책은 여러 개의 관련법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기존 법안을 개정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특별법 제정을 청원해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기타 민법과 함께 적용되며, 충돌시 본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공동주거시설 건설사들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비상식적이고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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