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가 신성자동차의 표적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계약해지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라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1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자동차의 노조탄압 부당해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신성자동차는 노조간부 및 조합원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등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주식회사가 지난 23월 31일부로 노동조합 간부 8명을 계약해지로 표적 해고했다. 2024년 실적 기준에 미달이 이유였다. 연간 차량 한두대가 부족한 것인데, 영업 당직배제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지난달 18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적미달의 원인이 된 조합원 영업 당직배제에 대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했다. 그런데도 회사는 3월 20일 노조간부 8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표적해고를 강행한 것"이라며 "신성자동차 영업직원은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해지 탄압을 받아왔다. 지난 2024년 4월 노조결성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13명이 계약해지로 해고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는 인권탄압과 노조탄압에 대해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개선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교섭거부, 해태를 계속한다면 신성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한 투쟁을 더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