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산재 유가족 등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공약으로 실천해달라"

[뉴스클레임]
재난·산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공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6·9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실천해달라"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 보장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시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 약자 보호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제도 실시 ▲추모와 공동체 회복 ▲시민 참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들 단체는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주권자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은 안전권을 보장받는 주권자가 아니라 통치 대상, 관리 대상, 시혜 대상이다"라며 "참사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우리는 길거리에서 외쳐야 했고, 단식과 삼보일배를 해야 했다. 그렇게 어렵게 특별법을 만들었어도, 또 다른 국민들이 일상과 일터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물으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공동체의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 된다. 이윤보다 사람 목숨을, 안전을 더 귀하게 여기면 된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적 유불리로 다루지 않으면 됩니다. 말이 아니라 제도로 만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안전권은 헌법과 국제인권협약들이 보장하는 모든 인권과 권리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라며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상설적인 독립적 조사기구를 만들어 재발대책을 수립해 참사를 예방해야 한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 과정의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 출발이 생명안전기본법이다"라며 "이제는 실천할 때다. 대선 후보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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