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속히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베트남산 '포멜로'가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잔류농약(헥사코나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헥사코나졸은 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에 주로 사용됩니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포멜로(생산년도: 2025년)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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