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다수 현직 교사 및 교장들은 지난 20일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돼 있다.
임명장에는 수신자 이름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2025년 5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적혀 있었다.
전교조는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다.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며 “민의힘 관계자(성명불상)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국민의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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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기자
mkstar1@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