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뉴스클레임]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새 정부에 개정안의 조속한 폐지와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유지 및 복지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2025홈리스주거팀, 빈곤사회연대 등 38개 인권사회단체는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 조항에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한 임차인 의무조항에는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목적의 정당성에 비해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여 반인권적이며,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주민들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것으로 지난 13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 편에서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이들 단체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고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라며 "내란 정권이 시작한 반인권적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철회, 새 정부가 해야 할 책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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