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발표
상급종합병원 국소마취제 비급여 가격, 급여가 13~31배
"미등재 의약품 비급여 실태 전수 조사하고 부당이득 환수해야"

[뉴스클레임]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악화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등재 의약품 비급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 대상은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치료재료 성격으로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돼 사용되는 외용 지혈보조제와 외용 국소마취제다. 비급여 관리제도 적용 현황 및 천차만별 가격 실태, 비급여 가격과 급여추정가와 비교해 관리사각 문제 및 환자에게 얼마나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소출혈방지용 흡수성지혈보조제는 산화재생셀룰로오스 및 젤라틴 등이 주성분인 제품으로 규격·제재에 따라 급여 제품 9개, 비급여 24개 품목이 있다.
비급여 외용 지혈보조제 24개 품목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격 공개 항목이 아니지만, 이 중 16개 품목은 보고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 포털에 가격 통계가 게재된다.
삼양홀딩스가 공급하는 비급여 제품 '써지가드거즈셀피브릴라'의 평균가는 30만1946원, 중앙가는 13만원이었다. 급여 추정가 대비 평균가는 최고 228배이며, 중앙가는 98배다.
한국존슨앤존슨메디컬이 공급하는 '써지셀피브릴라'의 평균가는 22만 2214원, 중앙가는 20만 9070원이다. 급여 추정가 대비 비급여 평균가는 약 114배, 중앙가는 69배 비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의 비급여 가격은 급여가의 13~31배 수준이었다.
외용 국소마취제는 급여품목을 사용하면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건강보험 수가에 포함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다. 비용은 약 489원이다. 국소마취제를 많이 사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이 고지한 비급여 비용을 조사한 결과 급여추정가보다 13.4~31.1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비급여 의약품 관리 사각으로 건강보험의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치료재료 성격의 의약품은 등재하지않고 비급여로 사용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인데, 환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천차만별 비급여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된다"면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했는지 복지부는 조사하고 확인 절차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시 모든 비급여를 함께 보고하도록 의무화 ▲치료재료 성격의 의약품은 치료재료 급여등재원칙에 준하여 관리 필요 등을, 요구사항으로는 ▲미등재 의약품 비급여 실태 전수 조사하고 부당이득 환수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