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2건 중 1건은 '학부모'가 원인
"악성민원 근절 위한 현장 지원방안 마련 등 촉구"

[뉴스클레임]
교육 현장에서 더는 폭력과 모욕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
지난 5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방식에 불만을 품고 체육교사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교사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됐다. 체육교사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교실에서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게임을 제지하는 교사의 얼굴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학생이 교사 얼굴을 폭행하고 머치래를 잡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학생은 옆 반 학생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이를 본 교사가 두 학생에게 사과하도록 지도하던 중 일이 벌어졌다. 이 일로 교사는 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당일 조퇴하고 이후 병가를 냈다. 여기에 얼굴과 목, 팔 등에 부상을 입고 전치 2주 진단도 받았다.
지난해에는 전주의 한 조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심지어 이 사건과 관련, 학생들 사이에서 이를 모방한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실제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개××’ 놀이가 시작됐다고 한다. 친구에게 ‘개××, 개××, 개××’라고 욕하며 뺨 때리는 시늉을 한다"며 "교육활동침해를 지켜본 학생들의 정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것을 지켜본 학생들에 대한 심리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교권침해는 단순히 학생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교총이 발표한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해 접수, 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이다.
교권침해 2건 중 1건은 학부모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159건, 31.6%), ‘학생에 의한 피해’(80건,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은 '학생 지도에 대한 불만'이었다. 학생을 지도하다가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143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80건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교총에 도움을 요청했다.
교원, 노동계 등은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현장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선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더는 폭력과 모욕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교총은 최근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사건을 언급하며 "교사에 대한 폭언과 위협 행위는 교육적 소통이나 정상적인 민원일 수 없는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폭력 범죄"라고 밝혔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는 자신이 공무원임을 강조하며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말하는 등,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해당 학부모가 공직자의 신분임에도 교사를 위협한 행위는 공직윤리를 망각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악성민원에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권 보호책"이라며 "학생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안전법 등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현장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