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환기설비 예산 31.8% 삭감, 설치율 전국 41%
조리실무사·교사 연봉 격차 1600만원, 위험수당·방학 무임금 적용도 지역별로 크게 달라

조리실무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가장 기본적 요구로 모이고 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리실무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가장 기본적 요구로 모이고 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뉴스클레임]

추석 연휴를 앞둔 서울 국회 앞. 다시 세워진 학교급식실 산재 분향소 옆을 바쁘게 오가는 시민들, 그리고 여전히 정책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죽음’과 달리, 현장을 개선하겠다던 정부 약속은 또다시 뒷북으로 남았다.

현재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5년 전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은 전년 대비 31.8%나 삭감됐다. 현장에선 “위험노동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반복됐지만 실질 변화는 쉽사리 찾아볼 수 없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웃으며 밥을 짓던 동료가 쓸쓸한 영정으로 남는다.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영정을 쌓아야 정부가 나선단 말이냐"라고 말했다. 또 "학교 급식실은 일손히 부족해 고강도 위험노동이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예산을 핑계로 처우개선 등 대책을 외면하고, 교섭에선 '검토 중'이란 희망고문만 수년째다. 언제까지 침묵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런 절박한 목소리의 배경에는 임금과 근무 조건의 근본적 차별이 자리한다. 2025년 기준, 10년차 조리실무사 연봉은 방학 중 무급 적용 시 2822만원, 상시 근무 기준으론 3376만원 선이다. 같은 기간 정규직 교사의 연봉은 4433만원으로, 최대 16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환기설비의 전국 평균 설치율은 41%로, 일부 지역은 20% 미만에 머무는 곳도 있다. 위험수당 지급과 방학 중 임금 보장도 지역·학교별로 차이가 커, 처우 격차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이 통과돼도 현장 적용과 예산 확보 없이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은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175명의 학교급식 폐암 산재 인정자 가운데 환기설비가 100% 설치된 학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산이 깎이고 법은 멈춘 사이, 업무 부담과 건강 위협, 임금 차별의 현장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근본적 변화’를 외치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오직 반복되는 희생과 냉담한 숫자뿐이다. 분향소의 슬픔 뒤에는 여전한 구조적 한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검토 중’인 정책만 남아 있다. 현장 조리실무자는 “여전히 예산과 설비, 인력 부족을 매일같이 직접 겪고 있다. 실제로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일하는 환경이 바뀌는 정책만이 진정한 변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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