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노동=박명규 기자] 포스코와 사내하청 노동자 347명 사이에서 자녀장학금 차별 배제 논란이 불거졌다.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제외한 한국노총 조합원 및 비조합원은 자녀 장학금을 전부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포스코의 차별 속에 고통 받던 금속노조 가입 노동자들은 차별시정 진정서를 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갔다. 

금속노조,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은 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 374명을 상대로 장학금 차별을 일삼고 있다. 향후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금속노조 차별배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포스코의 더러운 차별을 밝히고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 인권위 앞에 섰다”고 말했다.

양기창 부위원장은 “인권위 건너편에 명동성당이 있다. 1996년 12월 당시 명동성당에서 노동법 개정 투쟁이 진행됐다. 이후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불법파견을 할 수 없게끔 법을 만들었음에도 자동차, 철강 등 제조 공장에선 불법파견을 일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동차, 철강 공장 내에서 불법파견 투쟁을 꾸준히 벌여왔다. 그렇게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20년 넘도록 해왔고, 진행된 장소가 명동성당 앞이다. 그런데 포스코의 차별을 알리기 위해 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한다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자녀 장학금을 배제하는 차별행위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등은 모든 노동자의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진정서 제출을 비롯, 포스코센터 앞 상경투쟁 등 다양한 사회쟁점화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 사진=박명규 기자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 사진=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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