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열고 차별시정 진정서 접수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만 장학금 지원을 배제하는 포스코를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이하 금속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자녀장학금 지급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포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사회, 8월 31일 광양 협력사 상생협의회 운영위원회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업체 직원 중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직원에게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려졌다.
이미 광양 협력사 상생협의회는 민주노총이 단체교섭을 보유한 하청업체 포트엘의 공동근로복지지금 참여를 거절했고, 민주노총이 단체교섭권을 보유한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포롤텍의 사장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포롤텍, 포트엘 두 업체가 9월 16일 이후 포항·광양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가입했고, 포항·광양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결정에 따라 총 11개 업체 374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2021년 3분기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특정 노조 조합원을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차별인지 여부다”라며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 조합원에게만 장학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불이익 처우가 분명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을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처우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한다면 차후에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자녀 장학금을 배제하는 차별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며 “이번 인권위 차별 시정 진정서 접수를 통해 포스코는 반노동, 반인권 기업문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원하청 차별 해소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표적 차별하는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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